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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2025년 하반기부터 바뀌는 법과 제도, 핵심 정책 총정리

by record_소소 2025. 7. 1.

 

 

 

 

2025년 하반기부터 35개 정부기관의 160건에 달하는 법과 제도가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는 7월 중 전국 지자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 및 비치되며, 기획재정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주요 변경 내용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1. 금융·재정·세제 분야

2. 교육·보육·가족 분야 

3. 보건·복지·고용 분야

4. 문화·체육·관광 분야

5. 환경·기상 분야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7. 국토·교통 분야

8. 농림·수산·식품 분야

9. 국방·병무 분야

10. 행정·안전·질서 분야

 

 

 

 

 


 

 

 

 

 

1. 금융·재정·세제

 

- 7월 1일부터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 스트레스 DSR 제도 :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

* 지방(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주담대에 대해서는 0.75%를 25.12월 말까지 적용

* 고정금리기간 비중에 따라 0 - 80% 차등 / (주기형)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0 - 40% 차등

 

-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은행 ·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적용

*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 원으로 상향

 

 

 

 

 

2. 교육·보육·가족

 

-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연 최대 40만원 인상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에 적용: 1~3구간 30만원(다자녀: 40만 원), 4~6구간 20만 원 (다자녀: 25만 원), 7·8구간 10만 원 (다자녀: 15만 원) 인상 / 25년 2학기는 반액 적용 

 

-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만18세까지) 지원 후 비양육자에게 국가가 지급한 선지급금 회수

 

 

 

 

 

3. 보건·복지·고용

 

- 7월 19일부터 입양 절차가 국가·지자체 책임의 공적 체계로 개편됩니다.

* (지자체) 아동의 입양 필요성 결정, 후견인 역할 / (국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장관, 사무국 아동권리보장원) 중심으로 양부모 적격심사 및 결연 등 전반관리

 

- 10월부터 자활성공지원금 신규 지급(1년 최대 150만원)이 시작됩니다.

* (대상) ①자활근로사업 참여 후 ②민간 취·창업으로 ③탈수급(생계급여지속한 생계급여 수급자

  (금액민간 취·창업 6개월 지속 시 50만 원 지급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 원 추가 지급

 

- 7월부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6개월 이내 자발적 퇴사 시에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잔여분 50%가 지급됩니다.

종전에는 지원금의 50%는 제도사용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 계속 고용 시에만 지급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육아휴직시 연간 최대 870만원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시 연간 최대 360만 원)

 

- 11월부터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 식약처장은 검사대상 유해성분 고시제조자 등은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검사결과 식약처 홈페이지 공개 등

 

 

 

 

 

4. 문화·체육·관광

 

-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공제율 30%)가 시행됩니다.

(공제대상체육시설 이용료(체육시설 이용과 그 외 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해당금액의 50%)
* (소득요건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통합문화이용권이 1인당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 연간 13만 원에서 → 14만 원으로 인상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3만 22천여 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

 

 

 

 

 

5. 환경·기상

 

- 6월 30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의 '심각' 단계 홍수정보가 제공됩니다.

* 종전 홍수경보 발령 및 37개 댐 방류 정보

‘심각’ 단계 하천 범람 직전 위험 수위인 계획홍수위 도달 시(대피 등 즉각적 안전조치 필요한 상황)

 

- 9월 26일부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변경, 사용의무 목표율(현 3%)을 26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연간 1만 톤 이상 페트 생산자 → 연간 5천 톤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 생산자(먹는 샘물 및 음료류)

 * 2026년부터 10%, 2030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상향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9월 2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행되어 전력망 건설 관련 갈등 해소 및 적기 건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주요 내용) 전력망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설치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도로법하천법 등 18개 사항 백두대간 보호법 등 17개 사항 추가), 주민 보상‧지원 확대(선하지 매수주민 재생 e 사업지원 등)

 

-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매출기준이 상향되어 세제감면, 공공조달 등 혜택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 (중소기업매출기준 최대 1,500→1,800억 원, (소기업매출기준 최대 120→140억 원

약 573573만 개 중소기업(중기업 6.3만 개, 소기업 566.7만 개) 지속 수혜 가능

 

- 10월부터 하도급법상 부당 특약의 효력이 무효화됩니다.

해당 부분에 한해 곧바로 그 효력이 무효가 되는 부당 특약 ①서면 미기재 사항에 따른 비용 전가②원사업자 부담 비용(민원처리 등전가③ 입찰내역 외 요구사항 비용 전가

 

 

 

 

 

7. 국토·교통

 

- 6월 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이 6년으로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주택이 도입됩니다.

* (대상연립‧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

 

- 하반기에는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도입되어 교통약자 및 시민 편의가 개선됩니다.

낮은 화면기능보증금 환급기능 통합, 1회권 신용카드 결제 가능 등

 

 

 

 

 

8. 농림·수산·식품

 

- 6월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허용되고, 근로자 숙소 범위 확대 및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관광농원 등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됩니다.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도 시설면적의 20%까지 가능

*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1.53ha),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12ha), 관광농원(23ha)

 

- 6월부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이 완화됩니다.

 단체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수 축소(10 → 5),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도 가능

 

- 7월에는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 가능 동물 수가 확대(3→10마리)됩니다.

 

- 8월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의무가 개선됩니다.

*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 게시

* 안내 의무항목: 초진료, 입원비, 예방접종비, 전해질검사비, 심장사상충 예방비 등

 

 

 

 

 

9. 국방·병무

 

- 7월 접수부터 직업계고 졸업(예정) 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지원 가능한 특기가 확대됩니다.

(기존전공 관련 38(육군 25개 특기해군 5개 계열공군 4개 직종해병대 4개 계열)만 가능

(개편) 취업맞춤특기병 선발 모든 특기 83(육군 64해군 8공군 5해병대 6)

 

 

 

 

 

10. 행정·안전·질서

 

- 6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시행되어 학대피해 아동 보호조치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추가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 시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가능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 부여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 부여

 

- 7월 1일부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됩니다.

 30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하한을 2% p 상향공사의 종류·규모·기간별 간접노무비율 1~4% p 상향기술제안입찰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0.5% p 상향공사손해보험(계약목적물과 제삼자3 배상책임 담보의무가입 대상 확대 

 

- 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 발급·사용에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 앱 사용이 확대됩니다.

* (기존‘정부 24’, ‘삼성월렛’ → (추가네이버토스국민은행농협은행카카오뱅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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