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하반기부터 35개 정부기관의 160건에 달하는 법과 제도가 달라집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한 내용을 담은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 책자는 7월 중 전국 지자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교정기관 등에 배포 및 비치되며, 기획재정부 누리집과 인터넷 서점, 전용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에서 주요 변경 내용을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1. 금융·재정·세제 분야
2. 교육·보육·가족 분야
3. 보건·복지·고용 분야
4. 문화·체육·관광 분야
5. 환경·기상 분야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7. 국토·교통 분야
8. 농림·수산·식품 분야
9. 국방·병무 분야
10. 행정·안전·질서 분야
1. 금융·재정·세제
- 7월 1일부터 모든 업권의 모든 가계대출에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 스트레스 DSR 제도 : 대출 기간 중 변동금리 상승으로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을 감안하여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
* 지방(서울경기인천 외 지역) 주담대에 대해서는 0.75%를 25.12월 말까지 적용
* 고정금리기간 비중에 따라 0 - 80% 차등 / (주기형) 금리변동주기 비중에 따라 0 - 40% 차등
-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 은행 · 저축은행 등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금융회사와 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모두 적용
* 일반예금과 별도로 보호한도를 적용 중인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의 예금보호한도도 1억 원으로 상향
2. 교육·보육·가족
- 2025년 2학기부터 국가장학금 지원 금액이 연 최대 40만원 인상됩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1~8구간에 적용: 1~3구간 30만원(다자녀: 40만 원), 4~6구간 20만 원 (다자녀: 25만 원), 7·8구간 10만 원 (다자녀: 15만 원) 인상 / 25년 2학기는 반액 적용
- 7월 1일부터 양육비를 못 받고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양육비 월 20만 원을 선지급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의 자녀 1인당 월 20만원(만18세까지) 지원 후 비양육자에게 국가가 지급한 선지급금 회수
3. 보건·복지·고용
- 7월 19일부터 입양 절차가 국가·지자체 책임의 공적 체계로 개편됩니다.
* (지자체) 아동의 입양 필요성 결정, 후견인 역할 / (국가) 입양정책위원회(위원장: 복지부 장관, 사무국 아동권리보장원) 중심으로 양부모 적격심사 및 결연 등 전반관리
- 10월부터 자활성공지원금 신규 지급(1년 최대 150만원)이 시작됩니다.
* (대상) ①자활근로사업 참여 후 ②민간 취·창업으로 ③탈수급(생계급여) 지속한 생계급여 수급자
(금액) 민간 취·창업 6개월 지속 시 50만 원 지급, 추가 6개월 지속 시 100만 원 추가 지급
- 7월부터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6개월 이내 자발적 퇴사 시에도 사업주에게 지원금 잔여분 50%가 지급됩니다.
* 종전에는 지원금의 50%는 제도사용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 계속 고용 시에만 지급
*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한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육아휴직시 연간 최대 87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시 연간 최대 360만 원)
- 11월부터 <담배유해성관리법>이 시행됩니다.
* (주요 내용) 식약처장은 검사대상 유해성분 고시, 제조자 등은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 결과 제출, 검사결과 식약처 홈페이지 공개 등
4. 문화·체육·관광
-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공제율 30%)가 시행됩니다.
* (공제대상) 체육시설 이용료(체육시설 이용과 그 외 금액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 해당금액의 50%)
* (소득요건)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6세 이상) 통합문화이용권이 1인당 지원금이 인상됩니다.
* 연간 13만 원에서 → 14만 원으로 인상
* 문화예술·관광·체육활동과 관련된 전국의 3만 22천여 개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
5. 환경·기상
- 6월 30일부터 내비게이션을 통해 전국 하천 수위관측소 933곳의 '심각' 단계 홍수정보가 제공됩니다.
* 종전 홍수경보 발령 및 37개 댐 방류 정보
* ‘심각’ 단계 : 하천 범람 직전 위험 수위인 계획홍수위 도달 시(대피 등 즉각적 안전조치 필요한 상황)
- 9월 26일부터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의무 대상자를 변경, 사용의무 목표율(현 3%)을 26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합니다.
* 연간 1만 톤 이상 페트 생산자 → 연간 5천 톤 이상 페트병 최종제품 생산자(먹는 샘물 및 음료류)
* 2026년부터 10%, 2030년까지 30%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상향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9월 26일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시행되어 전력망 건설 관련 갈등 해소 및 적기 건설을 위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 (주요 내용) 전력망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설치 / 인허가 의제사항 확대(도로법, 하천법 등 18개 사항 + 백두대간 보호법 등 17개 사항 추가), 주민 보상‧지원 확대(선하지 매수, 주민 재생 e 사업지원 등)
- 하반기부터 중소기업 매출기준이 상향되어 세제감면, 공공조달 등 혜택을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 (중소기업) 매출기준 최대 1,500→1,800억 원, (소기업) 매출기준 최대 120→140억 원
* 약 573573만 개 중소기업(중기업 6.3만 개, 소기업 566.7만 개) 지속 수혜 가능
- 10월부터 하도급법상 부당 특약의 효력이 무효화됩니다.
* 해당 부분에 한해 곧바로 그 효력이 무효가 되는 부당 특약 : ①서면 미기재 사항에 따른 비용 전가, ②원사업자 부담 비용(민원처리 등) 전가, ③ 입찰내역 외 요구사항 비용 전가
7. 국토·교통
- 6월 4일부터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임대의무기간이 6년으로 완화된 단기 등록임대주택이 도입됩니다.
* (대상) 연립‧다세대 등 아파트 외 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
- 하반기에는 신형 광역전철 승차권 자동발매기가 도입되어 교통약자 및 시민 편의가 개선됩니다.
* 낮은 화면기능, 보증금 환급기능 통합, 1회권 신용카드 결제 가능 등
8. 농림·수산·식품
- 6월 2일부터 농업진흥지역 내 폭염·한파 쉼터 설치가 허용되고, 근로자 숙소 범위 확대 및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관광농원 등의 설치 면적 제한이 완화됩니다.
* 농수산물 가공‧처리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 내에도 시설면적의 20%까지 가능
* 농‧수산물 가공 처리 시설(1.5→3ha),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1→2ha), 관광농원(2→3ha)
- 6월부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자 요건이 완화됩니다.
* 단체구성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수 축소(10 → 5), 농업법인 단독 사업 시행도 가능
- 7월에는 동물보호센터를 통한 입양 가능 동물 수가 확대(3→10마리)됩니다.
- 8월부터 동물병원 진료비용 게시 의무가 개선됩니다.
* 진료비용을 병원 내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동시 게시
* 안내 의무항목: 초진료, 입원비, 예방접종비, 전해질검사비, 심장사상충 예방비 등
9. 국방·병무
- 7월 접수부터 직업계고 졸업(예정) 자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지원 가능한 특기가 확대됩니다.
* (기존) 전공 관련 38개(육군 25개 특기, 해군 5개 계열, 공군 4개 직종, 해병대 4개 계열)만 가능
(개편) 취업맞춤특기병 선발 모든 특기 83개(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10. 행정·안전·질서
- 6월 21일부터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시행되어 학대피해 아동 보호조치 실효성이 강화됩니다.
*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 인도할 수 있도록 응급조치 추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약식명령 고지 시에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병과 가능, 대안교육기관 종사자에게 아동학대 신고의무 부여, 검사에게 임시조치 연장‧취소‧변경 청구권 및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권 부여
- 7월 1일부터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됩니다.
* 300억 미만 적격심사 대상공사의 낙찰하한을 2% p 상향, 공사의 종류·규모·기간별 간접노무비율 1~4% p 상향, 기술제안입찰 낙찰 탈락자에 대한 설계보상비 0.5% p 상향, 공사손해보험(계약목적물과 제삼자3 배상책임 담보) 의무가입 대상 확대 등
- 7월부터 모바일 신분증 발급·사용에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앱 등 민간 앱 사용이 확대됩니다.
* (기존) ‘정부 24’, ‘삼성월렛’ → (추가) 네이버, 토스, 국민은행, 농협은행, 카카오뱅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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