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의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돕기 위해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만혼 및 고령 출산 경향, 난임 증가 등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인한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인데, 정작 이 사업에 대해 모르고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 2025년에는 관련 절차가 대폭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포스팅을 보시고 이 사업에 대해 모르시던 분들과 알고는 있었지만 개선된 점이 궁금하셨던 분들 모두 궁금증이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 2024년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요약
1) 사업 개요
* 추진 배경 및 목적
* 지원 대상
* 신청권자
2) 지원 항목
3) 지원 금액
2. 기존 신청 방법 및 서류
1) 기존 신청 방법
2) 신청 시 구비서류
3) 지원 결정 및 검사의뢰서 발급
4) 검사 방법 및 검사 가능 기간
5) 검사비 청구 및 청구 방법
6) 검사비 지급 및 주의사항
3. 2025년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주요 변경 사항
* 신청 기한 대폭 확대
* 신청 서류 간소화
* 병·의원 내 사업 안내 강화
1.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요약
1) 사업 개요
추진 배경 및 목적
만혼, 고령 출산 증가 및 난임 증가에 따라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임신 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한 임신·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원 대상
-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 여성은 가임기(15~49세, WHO 기준)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 1인당 1회 지원 가능
* 외국인 또는 국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재외국민의 경우
①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
②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 지원
신청권자
- 대상자 중 서울시 외 16개 시도에 거주하며, 가임력 검사를 희망하는 자
* 부부 각각 본인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별도 신청
* 2024년 서울시는 유사사업(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 시행으로 서울시민은 관할 보건소 문의
2) 지원 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난소, 자궁 등) 초음파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포함)
* 지원 금액 한도 내 진찰료 및 기타 검사비 지원 가능
3) 지원 금액
여성 최대 13만 원, 남성 최대 5만 원 지급됩니다.
2. 기존 신청 방법 및 서류
1) 기존 신청 방법
- 사전 신청 필수
- 신청을 통해 대상자 확인 및 검사의뢰서 발급받은 후 검사받은 건에 대하여 검사비 지원 (소급 지원 불가)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 부부 각각 별도로 신청 (개인별 지원), 1인만 단독 신청 가능
방문 신청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혼인관계 증빙용)와 함께 제출
- 방문 신청 시, 배우자의 신청서·동의서 등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
*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신청 불가하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 신청
- 청구 시, ①방문 청구, ②온라인 청구(e보건소 또는 문서 24) 중 택1
온라인 신청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
①신청 내용 작성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 ②부부 증빙용 문서 첨부
* 파일 첨부 시,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청구 시, ①방문 청구, ②온라인 청구(e보건소 또는 문서24) 중 택1
문서24 회원가입 및 인증서 로그인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공문 접수
①e보건소에서 신청서·동의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②신청서·동의서 및 부부 증빙용 문서 첨부
* 파일 첨부 시,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청구 시, ①방문 청구, ②문서 24 공문 접수 중 택 1
2) 신청 시 구비서류
공통 제출서류
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각 1부
* 신청 시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정보 제공 동의 필요
③ 신청자 주민등록등본(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가능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추가 서류 없음
-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가 별도 주소지 거주 시, 아래 서류 제출
법률혼: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사실혼: ① 청첩장 또는 ②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내국인 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 ‘사실혼 확인보증서’는 위 사업 지원 대상을 결정하기 위해 요구되는 서류로서, 다른 지원사업(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 사실혼 보증이 불가하며, 기타 법적 효력이 없음에 유의
* 사실혼 확인보증서 외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법원 판결문 등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공문서로도 대상자 결정 가능
- 예비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담당자 판단하 사회통념상 결혼을 할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는 여타 서류로 대체 가능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1부
* 외국인 등록증으로 비자 확인이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 방문 신청 : 보건소, 서류 확인 후 즉시 결정
* 단, 담당자 부재 시 e보건소 홈페이지에서 추후 확인(e보건소 개설 이전 우편 송달 등)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 / 문서 24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보건소 담당자 확인 후 결정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공휴일과 토요일 불산입, 1일은 8시간 기준
- 신청 후 발급받은 검사의뢰서 지참하여 사업 참여 의료기관(산부인과・비뇨의학과 등)에서 검사
* 기관에 따라 사전 예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전화 후 방문 권고
* 사업 미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은 경우 지원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e보건소 홈페이지 내 참여 의료기관 목록 확인 후 검사
①검사의뢰서 제시하여 검사 예약 및 검사, ②검사 비용 전액 납부(지원금은 보건소로 후 청구), ③구비서류(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발급 요청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5) 검사비 청구 및 청구 방법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보건소장이 3개월 이내 청구가 불가한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에 대해 청구 가능하며, 해당 기간 내 검사받지 못한 경우 재신청
방문 청구
보건소(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청구서 작성 및 구비서류(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와 함께 제출
* 방문 청구 시, 배우자의 청구서 등 구비서류 지참하여 대리 청구 가능
* 단, 부부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대리 청구 불가하며, 각자 본인 주소지 내 보건소에 청구
온라인 신청
* ‘의료비 지원 – 신청현황 조회’ 인증서 로그인 →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청구
* ①청구 내용 작성, ②구비서류(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첨부 * 파일 첨부 시,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 문서 24 회원가입 및 인증서 로그인 후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공문 접수
* ①e보건소에서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후 작성, ②청구서 및 구비서류(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첨부
* 파일 첨부 시, 이미지(jpg 등) 또는 PDF 형식으로 첨부
6) 검사비 지급 및 주의사항
지급 기한
청구 시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원칙
※ 예산부족 등으로 행정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신청자에게 지연사유를 충분히 설명하여 불필요한 민원 발생 최소화
지급 방법
청구 시 등록 계좌로 입금
지급 제한
필수 제출서류 미비 시, 지급 기한 내 서류 보완 요청
지급 불가 사유
- 사업 참여 의료기관 외 의료기관에서 검사
- 필수 검사 항목 누락
* 여성 필수 검사 항목 중 1개 이상 포함 시 지급 가능하나, 추후 나머지 검사를 받더라도 추가 지원은 불가
- 중복신청
- 신청서 및 청구서 등 관련 서류 허위 기재
- 기타 보건소장이 판단하기에 부정한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여기까지 2024 사업안내를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이 아래로는 2025년도 수정된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 2025년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주요 변경 사항
주요 개선 내용
① 검사비 신청 기한
② 신청 서류 간소화
③ 사업 안내
신청 기한 확대
기존에는 검사 전 사전 신청을 해야만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검사 이후에 알았어도 검사일 기준 ‘1년 이내’ 면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간소화된 신청 서류
검사 이후 신청 시에도 병·의원에서 받은 진료 내역 및 영수증과 '임신 준비 목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 사실 확인서만 있으면 검사비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병·의원 내 안내 강화
그동안 병·의원에서 이 사업에 대한 정보를 모르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보건소와 병·의원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진료 초기 단계부터 '지원사업 안내 리플릿'을 제공하도록 합니다. 또한, 건강검진 예약 시 휴대폰으로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입니다."라는 자동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며 임신을 희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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