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1. 에너지바우처,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복지 정책
2. 2025년 에너지바우처, 핵심 변화와 주요 특징
-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정
- 내가 대상이 될 수 있을까?
- 가구별 지원 금액과 유의사항
- 더욱 유연해진 바우처 사용법
- 자동 신청부터 온라인 신청까지
3. 에너지바우처 신청, 이것만은 꼭!
- 신청 유형별 안내: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방법 상세
- 필수 제출 서류
- 신청 시 유의사항
4. 바우처 잔액 확인 및
5. 부정 사용 시 조치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2025년 에너지바우처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3)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4) 지원 금액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총액 | 295,200원 (40,700원) |
407,500원 (58,800원) |
532,700원 (75,800원) |
701,300원 (102,000원) |
-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5. 7. 1. ~ ‘26. 5. 25.) 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3.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
1) 신청안내
-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재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 처리를 합니다.
3)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4)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이 어려운 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잔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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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정사용 적발시 조치
- 부정사용 적발·신고 시 시·군·구는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에너지바우처를 회수하거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바우처 사용중지 조치 등)하고, 수급자에게 결정·통지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게 한 자, 에너지바우처를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에너지법」 제25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해당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이용자는 제외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에너지공단에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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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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