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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부터 잔액조회까지 총정리

by record_소소 2025. 6. 26.

 

 

📍 목차

1. 에너지바우처,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필수 복지 정책

2. 2025년 에너지바우처, 핵심 변화와 주요 특징

  •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일정
  • 내가 대상이 될 수 있을까?
  • 가구별 지원 금액과 유의사항
  • 더욱 유연해진 바우처 사용법
  • 자동 신청부터 온라인 신청까지

3. 에너지바우처 신청, 이것만은 꼭!

  • 신청 유형별 안내: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방법 상세
  • 필수 제출 서류
  • 신청 시 유의사항

4. 바우처 잔액 확인 및

5. 부정 사용 시 조치

 

 

 


에너지바우처를 보고 웃고 있는 노인
출처 : Gemini 생성

 

 

 

1.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 2025년 에너지바우처의 주요 내용 및 특징

 

1) 신청기간: 2025년 6월 9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 사용기간: 2025년 7월 1일 ~ 2026년 5월 25일

 

3)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4) 지원 금액

구분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 이상 세대
총액 295,200원
(40,700원)
407,500원
(58,800원)
532,700원
(75,800원)
701,300원
(102,000원)

 

-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25. 7. 1. ~ ‘26. 5. 25.) 동안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의 금액만 지원 가능하고, 해당 금액은 하절기에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 위 금액은 2025년도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이 아닙니다.

-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25년부터는 지원금액이 동·하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내 자유롭게 사용 가능하므로, 하절기에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동절기에 몰아서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합니다.

 

 

 

3. 2025년 에너지바우처 신청안내 및 유의사항

 

1) 신청안내

 

- 자동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자동 신청됩니다.

- 재신청

전년도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 신청을 하셔야 에너지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신규신청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린 후 재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2)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 모든 신청양식에는 대리인 서명이 가능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신청

대상자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 처리를 합니다.

 

3) 신청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

 

4)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이 어려운 자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관련자들의 협조를 얻어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 에너지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잔액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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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정사용 적발시 조치

 

- 부정사용 적발·신고 시 시·군·구는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에너지바우처를 회수하거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바우처 사용중지 조치 등)하고, 수급자에게 결정·통지

-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게 한 자, 에너지바우처를 판매·대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자는 「에너지법」 제25조(벌칙)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해당 에너지이용권을 발급받은 이용자는 제외

 

 

 

 

 

 

에너지바우처
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더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에너지공단에 방문하여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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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국에너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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