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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보

✅ 서울 청년 주목!!🚨최대 300만원 받는 2025 청년수당 2차 신청 시작!🚨

by record_소소 2025.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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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청년수당이란?
  • 지원대상자
    • 신청대상
    • 연령요건
    • 소득요건
    • 기타 요건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제출서류
  • 상세안내
    • 세부일정
    • 사용방법
  • 유의사항
  • 문의

 

 

 

출처 : 청년몽땅정보통

 

 

 

 

 

 

📑 청년수당이란?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34세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에게 활동지원금(월 50만 원 최대 6개월)을 지급하고, 강점진단 종합지원, 멘토링,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청년 니즈에 맞게 프로그램 연계를 지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자

 

1) 신청대상

-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연령요건

- 만 19세 - 34세  (출생일이 1990년 6월 1일 - 2006년 6월 30일인 자)

* 의무복무 제대군인 대상 지원기간 최대 3년 연장 (복무기간별 연장기간 상이, 공고문 참조)

 

3) 소득요건

- 중위소득 150% 이하

 

4) 기타 요건

- 미취업자만 신청가능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단기근로자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 근로시간 확인이 가능한 별도의 증빙자료 (ex. 근로계약서, 퇴직증명서 등)

제출 시만 인정합니다.

 

 

- 신청제외대상

① 주민등록상 서울시 미거주자 (신청 시점 기준)

② 재학생 및 휴학생

* 단, 방송통신대 · 사이버대학 · 학점은행제는 이전 최종학력 졸업 증빙하여 신청 가능 

③ 고용보험에 가입된, 3개월 초과 그리고 주 30시간 초과 근로하는 취업자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 (2025년 6월 1일부터 사업 참여 종료일까지)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 참여자

·  서울시 「희망 두 배 청년통장」 사업 참여자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2017년~2025년 1차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생애 1회 지원)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 청년

* 25년 5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교육·주거급여자) 및 차상위계층 (신청 시점 기준)

실업급여 수급 중인 자 (신청 시점 기준)

군복무자(사회복무요원 포함)

 

 

 

📑 신청방법

 

1) 신청기간

- 2025.06.10 (화) 10:00 - 2025.06.12 (목) 16:00

 

2)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

 

3)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 화면 캡쳐본, 컴퓨터 화면을 찍은 사진 등은 인정되지 않음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1부 (필수)

  졸업예정자는 졸업학점 이수 완료를 증빙할 성적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를 대체 서류로 제출

- 근로계약서 1부 (선택 / 단기근로자만 제출)

-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선택 / 만 35세 - 37세인 의무복무 제대군인만 제출)

 

 

📑 상세안내

 

1) 세부일정

- [선정] 예비선정자 발표 > 필수이행사항

 

* 필수이행사항:

①청년수당 참여자 사전교육(안내책자 다운로드, OT영상시청),

②청년수당 전용 신한은행 계좌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 [지급] 매달 11~익월 10일 자기 성장기록서 작성·제출 > 매달 29일 청년수당 지급

 

* 29일이 주말/공휴일일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 자기 성장기록서 마감일까지 미제출시 해당 월부터 수당 지급 중지(예외없음)

* 현금사용내역/단기근로 증빙자료를 매월 자기성장기록서 작성 기간에 제출 (동일한 근로계약서를 기제출하였더라도 매월 제출)

 

2) 사용방법

 

-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사업 목적에 부합한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 현금사용은 금지되며, 특정 항목에 한하여 예외적 계좌이체 허용

 

* 특정항목:

①주거(전·월세비, 주거 관리비, 주거 관련 대출)

②생활·공과금(전기·가스·수도요금, 통신비, 건강보험료)

③교육(학자금 대출, 자격증·시험 응시료, AI해외생성형 프로그램) 에만 현금사용 가능, 나머지 항목엔 현금사용 금지

- 현금으로 사용(계좌이체) 한 경우 항목에 적합한 증빙서류를 자기성장기록서에 제출해야 하며, 개별적으로도 증빙자료를 2025.12.31. 까지 보관 바람

 

* 전·월세비 : 전·월세 관련 계약서 + 이체내역서

* 주거 관련 대출, 학자금대출 납부 : 대출 계약서류 + 이체내역서

* 자격증·시험 응시료 : 수험표 및 응시서류 + 이체내역서

* 전기·가스·수도요금, 건강보험료, 통신비 : 납부고지서 + 이체내역서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부정사용으로 적발될 시 청년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예정

 

 

 

📑 유의사항

 

- 진로탐색 및 구직활동 등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사용 제한

- 다른 통장으로 청년수당을 이체하여 사용하는 행위 금지

- 호텔, 주점, 총포류 판매업, 카지노, 상품권 판매(기프티콘 포함), 귀금속, 백화점, 면세점, 안마시술소 등 유흥, 사행 목적 사용 금지

- 청년수당 카드는 클린카드 기능이 적용되어 제한업종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다.

- 개인재산 축적 용도 사용 제한: 예금, 적금, 민간보험·국민연금 납입, 상품권 구입(기프트콘 포함)

- 서울 외 지역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해외 결제 불가※ 청년수당은 반드시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년수당 사용 불가 항목:

지출내역 및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없도록 수당 사용(ex: 타계좌로 이체, 휴대폰 소액결제, 카카오페이, 더치페이 등)

현금사용내역 증빙이 어려운 경우(중고거래, 경조사비, 종교 헌금, 기부 등)

기타 사회 정서상 허용되기 어려운 용도로 수당사용(진로와 무관한 고가의 사치품 구입, 단순 미용 목적등)

 

 

 

📑 문의

- 서울시 청년수당 콜센터 :  1566-3344

- 다산콜센터 :  120

- 청년 몽땅 정보통 청년수당 Q&A 

 

 

 

 

 

 

 

 

 

출처 : 청년몽땅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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